형사 사기사건 엄마아파트 담보근저당설정 및 아내지급보증 공증으로 합의서 제출시 공갈합의로 해석이 되나요
형사 사기사건 엄마아파트 담보근저당설정 및 아내지급보증 공증으로 합의서 제출시 공갈합의로 해석이 되나요
재판부에 합의서 제출시 양형에 도움되지않는지요?
합의만하면 집유라고는 하는데 다른데서는 합의하지말고 실형살아라고 해요 공갈합의라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갈합의라는 것이 해당 사안과 어느 면에서 관련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재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엄마아파트 담보근저당설정 및 아내지급보증 공증으로 합의를 제출하는 것으로 곧바로 공갈합의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장 피해변제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형의 있어 감형의 효과가 낮게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공갈합의가 되려면 합의과정에서 공갈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공갈합의”로 해석될 가능성은, 합의서에 근저당 설정·지급보증 공증이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생기기보다는, 그 합의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협박·위세로 상대방을 겁먹게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정당한 권리 실현을 명분으로 하더라도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공갈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이 확립돼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신고 등을 빌미로” 상대를 압박해 각서·권리포기 등을 받으면 공갈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 측이 피해변제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한 것이라면 통상 “공갈합의”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재판부 제출 시 양형: 피해회복(합의, 처벌불원)은 통상 감경요소로 참작됩니다. 다만 합의=무조건 집행유예는 아니고, 범행 내용·피해액·전과·반성 등 종합 판단이라 합의해도 실형 가능성은 남습니다.
실무 팁: “외상합의(담보만 걸고 미이행)”는 이후 다툼·추가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니, 일부 즉시변제/공탁 등 실질적 회복을 함께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