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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바구미152
당당한바구미15222.10.27

아파트 전세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 만기전인데 아이초등 진학문제로 1년4개월만에 나가야할 사정이 생겨서 집주인과 상의중인데 절대 안된다고만 하시네요 ㅠ

꼭 1학년부터 보내고 싶고햐서 사정을 말씀드렷는데도 세금문제로 안된다고만 하시는데.. 부동산도 몇채씩 있으신분이 조금 서운하지만 저희가 매달려야 할 상황은 맞다고 중개사님도 말씀하십니다.

저는 1순위 아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이 우선이라서

초등근처 전입신고라도 해야하는건지? 전문가님들 부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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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어떤상화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세금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집이 여러채면 실거주는 아닐듯 하고, 계약종료시점에 매도 하려고 해서 그러는건지...


    어찌됐든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및 일정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임대인을 설득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듯 합니다.


    그래도 설득이 안된다면 주소이전 방식이 있지만 이는 엄연히 불법이며, 또한 전세보증금 우선순위 유지를 위해 가족 전체를 이전해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의 목적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공평히 보호하다보니 그런거 같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서 주인과 계약케 하고 이사를 나오시면 되는데, 임대인이 그마저 반대를 하시나요?

    하기사 부동산 거래하락과 맞물려 그마저 세입자를 찾고 전세 이동하기도 쉽지만은 않은 모양입니다.


    일단 아이를 원하는 곳에 입학시키는 전략을 구사하시고, 다음에는

    멋지게 이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 기간중 퇴거는 다른 세입자를 구하시고 나가셔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아이 학교 근처로 이사 하는부분도 근처에 새롭게 새를 얻어서 전입을 하셔야 하는데 그 비용적인 문제와 전입을 현재 집에서 빼는 문제는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집에서 전입을 빼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다른 세입자를 빨리 구해보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일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