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사기 민사소송 피고 답변서는 없고,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기일 신청했더니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무변론은 아니지만 기쁩니다 ㅜㅜ
질문 :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소장 내용대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중고사기라서 사실 서면 제출할 내용이 없긴한데
그러면 소장 진술을 한다고 하면 되는 걸까요? (단어를 잘 썼는지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ㅜㅜ)
혹시 3자 사기라면 통장주의 책임을 묻는다고 서면 제출하는 게 맞을지, 확신이 없는 내용은 작성하지 않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서도 미제출한걸 보아, 변론기일에 출석할지 모르겠는데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승소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