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사기 민사소송 피고 답변서는 없고,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기일 신청했더니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무변론은 아니지만 기쁩니다 ㅜㅜ

질문 :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소장 내용대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중고사기라서 사실 서면 제출할 내용이 없긴한데

그러면 소장 진술을 한다고 하면 되는 걸까요? (단어를 잘 썼는지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ㅜㅜ)

혹시 3자 사기라면 통장주의 책임을 묻는다고 서면 제출하는 게 맞을지, 확신이 없는 내용은 작성하지 않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서도 미제출한걸 보아, 변론기일에 출석할지 모르겠는데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승소하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확신이 없는 내용이라면 입증이 부족한 부분으로 보이는바, 이는 주장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단순히 피고가 불출석한다고 원고가 무조건 승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석하지 않는 다고 하여 자동으로 승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그 당사자가 미리 제출한 소장·답변서·준비서면에 적힌 진술은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상대방 주장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은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자동 승소가 아니라 질문자인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내용과 증거를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변론기일 로 부터 적어도 2주 전에는 간단한 주장을 재확인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서면 제출: 소장에 이미 내용을 잘 적으셨다면 추가 제출 없이 기일 당일 "소장 내용대로 진술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3자 사기 관련: 확증 없는 추측성 주장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현재 소장의 청구 원인을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피고 불출석: 피고가 답변서 미제출에 출석까지 안 하면 '자백간주'로 간주되어 승소 판결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출석 필수: 피고가 안 나오더라도 원고인 질문자님은 반드시 출석하셔야 불이익(소 취하 간주 등)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가적으로 제출할 게 없다면 소장 외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대방이 송달받고도 불출석하면 원고 승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