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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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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배우자의 외도를 잡기 위해서 차량 안에 몰래 녹음기를 놓았는데 정황증거가 녹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법적인 증거자료 제출이 가능한가요?

속기사무소에서 녹취록까지 만들어서 공증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알기로는 녹취가 아니고 도청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원에서 자료로 채택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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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녹음으로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비록 불법적인 녹음이라고는 해도 증거로 사용하는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하급심에서는 법관의 증거채택 재량이 높은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가정법원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엄격히 평가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도청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다투어질 것이고, 단순히 블랙박스에 녹화된 내용과 달리 불법 녹화 등으로 증거 능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