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퇴시 점심시간 포함 여부가 궁금해요.
08:30 ~17:30 사업장입니다. 점심시간은 12:00~13:00입니다. 통상적으로 반차(4시간)를 사용했을 경우 퇴근시간은 13:30입니다.
1.5시간을 조퇴했을 경우 퇴근시간은 12:30이 맞나요? 아니면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11:30이 맞나요?
2.7시간을 조퇴했을 경우의 퇴근 시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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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사용을 1일단위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시간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때는 회사와 합의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중식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반차, 조퇴 등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조퇴는 조기 퇴근을 의미하므로 1시간 30분을 조퇴하였다면 실 근로시간 8시간 중 1시간 30분만큼 조기 퇴근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시간 30분을 근무하고 퇴근이라면 12시에 퇴근하면 될 것이며, 1시간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이라면 16시 퇴근이 해당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