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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잉어134
굳건한잉어134

조퇴시 점심시간 포함 여부가 궁금해요.

08:30 ~17:30 사업장입니다. 점심시간은 12:00~13:00입니다. 통상적으로 반차(4시간)를 사용했을 경우 퇴근시간은 13:30입니다.

1.5시간을 조퇴했을 경우 퇴근시간은 12:30이 맞나요? 아니면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11:30이 맞나요?

2.7시간을 조퇴했을 경우의 퇴근 시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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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사용을 1일단위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시간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때는 회사와 합의해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중식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반차, 조퇴 등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조퇴는 조기 퇴근을 의미하므로 1시간 30분을 조퇴하였다면 실 근로시간 8시간 중 1시간 30분만큼 조기 퇴근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시간 30분을 근무하고 퇴근이라면 12시에 퇴근하면 될 것이며, 1시간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이라면 16시 퇴근이 해당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