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근무장소 : 자택
근무요일 : 주 3일
근무시간 : 4시간 / 6시간 (유동적)
주 12시간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자택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 형태의 기간제근로자일경우
주 18시간 근무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에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었다거나, 띠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어서요
급여는 일용직 형태로 지급되고 있으며, 4대보험은 회사에서 다 납부해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주의 주휴일 전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아 4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자택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 형태 등 근무형태로 나뉘기 보다는
근로자인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성격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개근하였으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무장소가 자택이건 회사 사무실이든 불문하며, 주 18시간 근무가 사전에 약정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