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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희망찬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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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 근무장소 : 자택

  • 근무요일 : 주 3일

  • 근무시간 : 4시간 / 6시간 (유동적)

주 12시간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자택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 형태의 기간제근로자일경우

주 18시간 근무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에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었다거나, 띠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어서요

급여는 일용직 형태로 지급되고 있으며, 4대보험은 회사에서 다 납부해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주의 주휴일 전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아 4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자택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 형태 등 근무형태로 나뉘기 보다는

    근로자인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성격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개근하였으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무장소가 자택이건 회사 사무실이든 불문하며, 주 18시간 근무가 사전에 약정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