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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긴밀한닭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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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초과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기본근무 40시간 주5일 연휴처럼 바쁠때에는 주6일출근할때도 있음

24년

12월 1주차(1~7)16시간 반 연장

2주차 (8~14)27.5시간 연장

3주차 (15~21)26시간 연장

4주차 (22~28)52시간 연장

24년 12월 5주차 ~25년 1월 1주차(12월 29일~1월 4일) 37.5시간 연장

25년 1월 2주차(5~11) 23.5시간 연장

3주차(12~18) 14시간 연장

4주차 (19~25)13.5시간 연장

25년 10월 2주차(5~11) 22시간 연장

10월 3주차(12~18) 18시간 연장

이때 10월까지만 하고 그만둔다면 1년이내에 9주가 됩니다

그런데

12월 2주차 (7~13) 15시간 연장

3주차 (14~20) 18시간 연장

4주차(21~27) 17시간 연장

이렇게해서 25년 12월 31일까지다니고 퇴사하면 딱 1년을 기준으로해서 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하면 9주가 안되고 8주가 되는데 정말 딱 맞춰서 1년인가요? 아니면 조금은 융통성 있게 인정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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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퇴직 전 1년 간 52시간을 초과한 기간이 2개월(9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1년 간 8주간 5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① 퇴직일 전 1년 동안 1주(7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9주(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② 퇴직일 전 1년 동안 연속된 9주(2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했을 때,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즉,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은 퇴직일 이전 1년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