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직접 작업했다고 속이고 AI로 생성한 일러스트를 전달했을때 사기죄 성립 여부

A라는 사람에게 20만원 상당의 일러스트 외주를 의뢰했습니다.

A는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하여 의뢰를 한 것이었으나, 실제 작업 결과물을 확인한 결과, AI를 이용하여 생성한 이미지였습니다.

A는 어쨌든 결과물은 전달하지 않았느냐라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직접 그린 것인지 여부"가 거래의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애초에 본인이 직접 그린다는 점을 홍보 또는 계약조건으로 하였다면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기 등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결과물의 제공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