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이 직접 작업했다고 속이고 AI로 생성한 일러스트를 전달했을때 사기죄 성립 여부
A라는 사람에게 20만원 상당의 일러스트 외주를 의뢰했습니다.
A는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하여 의뢰를 한 것이었으나, 실제 작업 결과물을 확인한 결과, AI를 이용하여 생성한 이미지였습니다.
A는 어쨌든 결과물은 전달하지 않았느냐라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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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사람에게 20만원 상당의 일러스트 외주를 의뢰했습니다.
A는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하여 의뢰를 한 것이었으나, 실제 작업 결과물을 확인한 결과, AI를 이용하여 생성한 이미지였습니다.
A는 어쨌든 결과물은 전달하지 않았느냐라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