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평상시 대화 녹음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을 하는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아파트
주민 한사람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들 동의도 없이 대화늘 유도 하여 녹음을 하여
약점을 잡아서 협박이나 법률적 고소를 하거나 하겠다고 하는것은 법률적으로 어떠한 대체를 해야 하는지가 궁금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다만, 녹음이 합법이라고 하여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빌미로 신고하거나 퍼트리겠다고 하는 건 협박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제3자가 대화녹음하는것은불법이지만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은 가능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