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가는집으로 전입신고를했는데 전세금을못받았어요
말그대로 이사가게되어 전입을했는데
전세금을 못받았습니다. 이럴경우 고소하면 어떻게되나요 ㅠ
못받을까봐너무무섭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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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선순위 저당권이나 보증금 액수를 속이는 등의 행위가 있으면 전세사기로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경매 신청 등을 고려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전세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