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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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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는집으로 전입신고를했는데 전세금을못받았어요

말그대로 이사가게되어 전입을했는데

전세금을 못받았습니다. 이럴경우 고소하면 어떻게되나요 ㅠ

못받을까봐너무무섭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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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선순위 저당권이나 보증금 액수를 속이는 등의 행위가 있으면 전세사기로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경매 신청 등을 고려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전세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