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차를 접촉사고를내고 그냥 도주하면 벌금이나 형량이 있나요?
아파트에 주차된 차를 박고 그냥간거 같은데 전에도 몇번 그런일이 있었는데 CCTV로 잡으면
몰랐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괴씸해서 잡으면 처벌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벌금이나 그런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된 차량과 사고 후 도주를 한 건이기 때문에 대물뺑소니(사고후 미조치)로 처리 될 것 입니다.
보통 20만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 벌점 15점 정도 부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보험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직접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하당 사고가 경미하여 이에 대해 사고 사실 자체를 전혀 알기 어려웠던 경우는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른 증거 등을 가지고 공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에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고후미조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의 처벌은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입니다. 그리고 범칙금마저 내지 않을 땐 최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과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그냥 도주한 경우로
일반적으로 물피도주 라고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경우 가해자를 찾더라도 보험처리를 해버리면
형사상으로는 별다른 처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률 개정으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경미하기는 하지만 형사처벌규정이 신설되어서 현행법상으로는
주차장 물피도주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는 주차된 차량에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여
차량의 파손만 발생한 경우이며 사람이 탑승해 있는 등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단순 물피도주가 아니라
흔히 뺑소니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하여
중하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