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빚이 함께 사는 어머니께 전가될수 있을까요?
부친께서 현재 의식없이 병원입원중인데,과거 가족도 모르는 제3자로 부터빌린 금액 1천만원이있다며,변호사 선임후 소송을 걸어왔는데요.
사실 아버지 명의로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바 소송을 걸어와도 변재해줄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 어머니께서는 전세집1채와 약간의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만약 본 소송건에 대해
재판에 불출석 또는 무대응시 변재할 빚이 어머니에거 전가 될수있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에게만 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부부관계인 경우 1000만원 채무가 부부공동생활관계에 필요한 용도의 채무라면 배우자가 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와 같이 청구하는 경우 책임을 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부친의 빚이 모친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친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어 모친이 부친의 빚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친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부친의 빚을 변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부친이 생존해 계신 상황이라면 부친의 채무 상환 의무는 부친에게만 해당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모친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한다면, 이는 불법 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해당 채무가 일상가사로 인한 것이라면 어머니가 책임을 부담하실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 경우라면 어머니를 상대로 별개의 소송이 진행되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해당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섰다거나 가사로 인한 채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소송에 무대응하면 원고승소판결이 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