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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집게벌레216
재빠른집게벌레21621.11.28

사이버 모욕죄에서 "특정성" 관련 질문입니다.

특정 커뮤니티에서 상대방에게 "너 무슨 병 있냐?" "틀딱"이라는 욕설을 오늘 하루동안 약 10차례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이로인해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될려면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 이 3가지가 성립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허나 해당 커뮤니티에서 제가 작성한 게시글 중에 현실의 저를 특정할만한 내용이 없고, 저의 닉네임이 abcd1234같이 해당 사이트에서 랜덤으로 생성되는 ID이며, 프로필도 기본 프로필로 되어있으며, 실명이라던지 생년월일 같은 신상정보가 기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민사 또는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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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 현실속의 질문자님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으로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 특정성이 있다면, 다른 요건들은 충족되어 모욕죄로 고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요구되는바 단순히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질문자님을 특정할만한 정보가 없다면 모욕행위의 피해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는바, 상대방의 모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