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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 남편과 세대분리 후 Lh 넣어도 될까요?

유주택자 남편과 아들과 함께 살고있습니다.

저와 아들만 새대 분리 한 후(주소이전)

저를 새대주로 lh 국민임대에 넣어도 당첨이 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의 경우 물리적으로 떨어져 세대를 분리를 한다고 해도 한세대로 봅니다.

    즉 남편이 유주택자이므로 물리적으로 떨어져도 아내는 남편과 같은 유주택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 까지 무주택어야 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남편분과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부부 소유 주택을 합산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이 맞지 않아서 자격이 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세대분리를 해도 유주택자로 봅니다

    LH 국민임대는 무주택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