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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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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공시송달 받은 경우, 항소기간 도과

나도 모르게 공시송달 받은 경우, 항소기간이 도과해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어떻게 불복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불복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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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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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규정에 따라 추후보완항소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완항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게을리한 소송 행위를 보완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 등을 받아 항소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보완항소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질문자님의 귀책사유없이 공시송달로 처리가 되었다면, 추후보완항소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