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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역대급거대한전어
역대급거대한전어

이거 상대를 통매음 신고할수있나요?

게임을 하다가 제가 먼저 상대방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우리 부모님 먹었다 즈그애미 닮아서 잘대준다 등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거 상대방 신고 할수있나요? 또 저도 처벌을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 및 상대방의 발언은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게임 중 발생한 욕설 문제에 대해서는 '통신매개음란죄'로 신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통신매개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욕설 정도로는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게임 내 채팅 등을 통해 모욕적인 언사가 오고 간 것은 게임사 내규에 따라 일정한 제재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