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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갈곳없는누렁이

갈곳없는누렁이

제 이직확인서 사유가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퇴사 이후에 권고사직서를 쓰긴했는데 전산 조회해보니 저렇게 나와서요

이 경우엔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로 등록 되어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만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인원감축성 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위 2개 내용이 같은 항목이라 이직확인서에 앞의 내용만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어 보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첨부하신 파일 내용에 따르면 해고로 처리되었습니다.

    2. 해고건 권고시직이건 두 사유 모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