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가량의 아파트 1채있는 상태에서 오피스텔 분양받을 예정인데 임대사업자 등록시 오피스텔 취득세 면제되나요?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최초로 분양받는 오피스텔+취득가격 6억(수도권 밖 3억)이하에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다면 감면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