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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명확한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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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4년 9월 30일날 근무를 시작해서 권고사직으로 25년 4월 30일날 근무를 종료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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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작년 9월 30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근무시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기준 과거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년 9월 30일 입사하여 2025년 4월 30일 퇴사하는 경우, 실제 근무 기간은 약 7개월(210일 정도)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하여 근로일 및 주휴일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7개월이라면 일반적으로 180일 요건은 충족합니다.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조건 중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일 중 유급일로 쳤을 때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경우 1주에 6일로 계산되니, 약 7개월 정도 근무했다면 180일은 충족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근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실업급여는 다른 조건들도 충족해야 하고, 구체적인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라면 7개월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재직일수가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날로 근무일, 유급휴일 등을 말합니다. 보통 주5일제 일8시간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 근무해야 조건에 충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