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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
냉철한발구지238

급여가 다른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원래 1년동안 500만원씩 지급하던 직원이 있는데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100만원을 받았으면 500만원 급여와 무관하게 100만원의 급여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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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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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현저히 줄어들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이전 3개월이나 1년을 평균하여 평균임금을 구하고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개월 동안 100만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결근하여 임금이 줄어든 경우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고, 회사 사정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라면 근로하지 못한 날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참고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직전 임금이 현저히 감소했을 경우, 퇴직금 산정 시에는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대신 1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퇴직 전 급여가 낮아져 임금총액이 낮아지게 되면 이에 따라 퇴직금 또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게 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퇴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 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예시와 같이 임금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여 평균임금 산정 취지에 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직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에 만약 50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로 급감한 경우라면 5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