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최고로신기한전나무
만약 월급이 기본급 300만원과 고정연장수당 100만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세후 330만원인 상황에서, 당겨쓴 연차로 인해 퇴사하는 당월에 100만원만 지급받게 되었다고 가정하면 이 100만원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차휴가의 선사용으로 공제된 금액은 반영하지 않고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5.0 (1)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