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균임금 산정 및 퇴직금 계산 질문드립니다

만약 월급이 기본급 300만원과 고정연장수당 100만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세후 330만원인 상황에서, 당겨쓴 연차로 인해 퇴사하는 당월에 100만원만 지급받게 되었다고 가정하면 이 100만원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차휴가의 선사용으로 공제된 금액은 반영하지 않고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