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교육독학, 홀수 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특정인이 누구인지 성립 되면서 가정교육 독학했네 홀수네 이렇게 말했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특정인,1대1 대화가 아닌 다수가 볼수있는 인터넷 채팅에서 저런말을 들었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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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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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모욕죄가 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것으로도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전체적인 대화내용상 가정교육 독합했네, 홀수네 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