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시효가 없는 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중에는 죄를 지었더라도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죄가 소멸되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던데 혹시 공소시효가 없는 죄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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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란죄나 외환죄와 같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살인죄,
14세미만자와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 등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법률개정이 이루어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내란죄와 외환죄, 살인죄(집단살인죄 포함), 성폭력 범죄, 13세 미만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즉 헌정질서에 반하는 범죄 및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살인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살인죄, 내란죄 강간 등 살인죄 등 중범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개별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