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차 임대료 인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가 임대를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소유주가 최근 3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재계약을 진행했는데
이번 재계약 시점에는 6%인상 (월 160만원 -> 170만원으로 10만원 인상)을 요구하면서
기존에 올리지 않았으니 법적으로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소유주 논리 : 총 4년 이면 년마다 5%인상이 가능하다. 이전에 올리지 않았던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문제 없다
이것이 맞는건가요?.. 주택임대차랑 상가임대차는 다르다고 우기는데, 제가 잘 못 이해하고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