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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검은꼬리162

귀중한검은꼬리162

상가임대차 임대료 인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가 임대를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소유주가 최근 3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재계약을 진행했는데

이번 재계약 시점에는 6%인상 (월 160만원 -> 170만원으로 10만원 인상)을 요구하면서

기존에 올리지 않았으니 법적으로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소유주 논리 : 총 4년 이면 년마다 5%인상이 가능하다. 이전에 올리지 않았던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문제 없다

이것이 맞는건가요?.. 주택임대차랑 상가임대차는 다르다고 우기는데, 제가 잘 못 이해하고 있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년에 5%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며, 기존에 올리지 않았다고 과거의 것을 몰아서 한번에 6%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주장을 일방적인 억지 주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기존에 올리지 않았다고 한번에 몰아서 올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