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사기관련 질문입니다...
중고나라를 통해 에어팟을 구매했습니다 저는 그때 상대방의 게시글을 읽었을 때 분명 노캔불가 라는 글을 못봤던거 같은데 거래하고 택배가 도착하고 상품을 착용해서 작동 해보니 노캔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문의를 넣었더니 글에 노캔 불가라고 적어놨다 라면서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게시글을 봐보니 노캔 불가라고 중간쯔음에 적혀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저랑 거래 후/거래 도중 게시글을 바꿨는지 중고나라 측에서 확인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하면 어떤걸로 신고해야 하고 구매했던 가격만 돌려받을 수 있나요 거기에 합의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는 노캔불가를 설명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박하지 못하는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게시글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중고나라측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게시글을 중간에 변경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는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실제로 변동된 바 없다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게시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민사적인 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