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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성숙한나비9
성숙한나비9

택시기사 폭행에 근거는 피해자 일방인가요?

당시 경찰조사에서 차내 cctv요구하니 줄 의무없다.상대방 피해정도도 안 알려주던데 법원가면 근거가 됩니까?

형사조정때 나와서 마음의 상처입었다며 무조건 1000만원 내놓으라는데 변호사 선임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단계에서 증거에 대한 공개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판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대응방법을 알지 못하겠다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그것이 유일한 근거는 아닙니다. 경찰과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판단하려 할 것입니다.

    경찰 조사 당시 차량 내부 CCTV 영상 제공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경우, 이 사실을 법원에 알려 택시기사 측에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피해 정도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도 재판 과정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이 1,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사건의 심각성, 예상되는 피해 규모, 개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형사 사건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공정하게 판단하여 적절한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 경찰 조사 당시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나 진단서에 대해서 경찰이 피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공소 제기된 경우 증거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