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에 근거는 피해자 일방인가요?
당시 경찰조사에서 차내 cctv요구하니 줄 의무없다.상대방 피해정도도 안 알려주던데 법원가면 근거가 됩니까?
형사조정때 나와서 마음의 상처입었다며 무조건 1000만원 내놓으라는데 변호사 선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단계에서 증거에 대한 공개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판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대응방법을 알지 못하겠다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그것이 유일한 근거는 아닙니다. 경찰과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판단하려 할 것입니다.
경찰 조사 당시 차량 내부 CCTV 영상 제공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경우, 이 사실을 법원에 알려 택시기사 측에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피해 정도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도 재판 과정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이 1,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사건의 심각성, 예상되는 피해 규모, 개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형사 사건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공정하게 판단하여 적절한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경찰 조사 당시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나 진단서에 대해서 경찰이 피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공소 제기된 경우 증거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