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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 조항이 있는 합의서로 합의한 이후 추후 합의서의 법적효력이 계속살아있나요?

1차사건으로 합의서에 재범시 건당1억이라는 합의서를 썼고2차사건 으로 그 합의서를 바탕으로 합의하고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추후 혹시 재범이 있을시에 다시 1차사건 위약벌합의서가 또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한번 그합의서로 합의하고 나면 법적효력이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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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차합의서의 내용이 1차합의서의 내용을 포함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1차 합의서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위약벌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의 법적 효력은 일반적으로 계속 유지됩니다. 1차 사건으로 작성한 합의서에 재범 시 건당 1억 원의 위약벌 조항을 포함했다면,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재범 사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2차 사건에서 해당 합의서를 근거로 합의를 진행했다고 해서 합의서의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 또 다른 재범이 발생할 경우, 1차 사건 때 작성한 위약벌 합의서는 여전히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의 정확한 문구와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위약벌 금액의 과도함 여부에 따라 법원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의 문구나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서 해석이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합의서에 "재범시 건당 1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횟수에 제한없이 건당 1억을 지급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합의서에 따라 2차 사건에 대해 합의했다고 해서 합의서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