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상해 보험

친근한후루티116
친근한후루티116

과실비율 산정 전 대인합의하면?

저는 직진하고 있었고 신호등이 적색이라 속도를 줄이며 가고있었습니다. 5차선 도로였고 상대는 5차선에서 지인을 내려준뒤 불법주차된차를 피해 4차선에서 3차선으로 보지않고 깜빡이도 키지 않은채 들어와 제 차 조수석 문과 앞범퍼를 긁었습니다.


제차에는 저를 포함한 2명이 있었고 대인대물 접수 했습니다.

상대에서 8:2를 주장하고 있어서 분심위로 넘어 갈거 같다고 몇개월 걸린다고 저희 보험사에서 연락왔습니다.


일단 제 차 수리는 자차로 처리하고 나중에 받든지 해야한다고 합디다.

동승인과 저 둘다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합의에 관해서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이옵니다.


1.지금 대인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으면 과실비율 산정뒤 제가 돌려줘야할 비용이 발생하나요??


2.과실비율 선정뒤 대물비용을 받으면 자차 취소 처리가 가능하나요?? 제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불가능 하나요??


3.과실비율 산정뒤 제가 제 과실비율에 맞춘 대물 비용을 낸다면 자차취소 처리가 가능하나요? 된다면 제 보험료 할증은 없나요??


보험사에서 기다리란말만해서 궁금해서 여쭙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 합의금은 환입되지 않습니다

      2. 자차취소는 자차처리 받은 만큼 환입하면 언제든 취소처리 가능 합니다

      3. 자차 환입처리하면 자차에대한 할증요인 만 없어질뿐 상대방에 대한 대물,대인은 할증 요인이 되겠죠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과실 조정 전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과실 확정시에 별도 보험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과실 확정 후 자차 취소 가능하며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분에 대해 직접 처리하시고 자차 취소하시면 됩니다.

      자차 취소시 물적 할증 기준 초과 유무에 따라 할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1.항

      귀하의 진단명이 경상(보통 초진2~3)이라면 과실비율 20%정도는 실무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일단 합의후에 다시 과실비율이 결정된다하더라도 귀하가 부담해야 금전은 없을 것 같습니다.


      2.항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귀하의 보험사는 자차로 보상후 상대차 과실비율만큼 구상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3.항

      향후 귀하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면 보험료할증은 없을 컷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과실 분쟁 중인 것을 감안하고 대인은 합의가 되기 때문에 합의 이후에 돌려줘야할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자차로 선 처리는 이미 된 것이고 구상금으로 전액을 다 돌려받게 되면 사고 건수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3. 대물 비용을 내거나 자차 처리를 하거나 두 담보로 나간 금액이 물적 할증 금액(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등급 할증은

      되지 않으나 사고 건수 1건이 잡혀서 조금 할증이 되며 보험료 환급을 해서 사고 건수 할증을 받지 않으려면 대물로

      나간 보험금과 자차로 받은 금액 모두를 환입해야 하며 상대방도 대인 접수를 하여 처리한 경우 어차피 건수 할증은 이루어

      지기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지금 대인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으면 과실비율 산정뒤 제가 돌려줘야할 비용이 발생하나요??

      : 지금 합의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과실비율 산정된 후 별도로 반환할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과실비율 선정뒤 대물비용을 받으면 자차 취소 처리가 가능하나요?? 제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불가능 하나요??

      : 최소는 가능하며, 과실이 있다면 해당 과실분 만큼 처리된 금액을 반환한 후 취소가 가능합니다.

      3.과실비율 산정뒤 제가 제 과실비율에 맞춘 대물 비용을 낸다면 자차취소 처리가 가능하나요? 된다면 제 보험료 할증은 없나요??

      : 네 위와 같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