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과실비율 산정 전 대인합의하면?
저는 직진하고 있었고 신호등이 적색이라 속도를 줄이며 가고있었습니다. 5차선 도로였고 상대는 5차선에서 지인을 내려준뒤 불법주차된차를 피해 4차선에서 3차선으로 보지않고 깜빡이도 키지 않은채 들어와 제 차 조수석 문과 앞범퍼를 긁었습니다.
제차에는 저를 포함한 2명이 있었고 대인대물 접수 했습니다.
상대에서 8:2를 주장하고 있어서 분심위로 넘어 갈거 같다고 몇개월 걸린다고 저희 보험사에서 연락왔습니다.
일단 제 차 수리는 자차로 처리하고 나중에 받든지 해야한다고 합디다.
동승인과 저 둘다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합의에 관해서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이옵니다.
1.지금 대인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으면 과실비율 산정뒤 제가 돌려줘야할 비용이 발생하나요??
2.과실비율 선정뒤 대물비용을 받으면 자차 취소 처리가 가능하나요?? 제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불가능 하나요??
3.과실비율 산정뒤 제가 제 과실비율에 맞춘 대물 비용을 낸다면 자차취소 처리가 가능하나요? 된다면 제 보험료 할증은 없나요??
보험사에서 기다리란말만해서 궁금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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