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중 사고로 쉬었는데 주휴수당 발생한가요?
11.1~12.19.계약된 기간제인데 11.2-11.7 근무 중 교통사고서 병원치료하며 쉬었습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병원비는 받았고, 따로 산재신청은 안했습니다.(자동차보험이랑 산재랑 중복지급 안된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11.8부터는 출근해서 계속 일하고있습니다.
그럼 11월 주차는 몇 개, 12월 주차는 몇 개해서 총 주차는 몇 개인가요?
또 11.1-12.19까지 계약기간 근로자인데 11. 23.에 사고나서 쭉 입원중입니다. 사고 전에는 개근했구요.
이럴 때는 11월은 주차가 몇 개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