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으로 보면, 행복주택 신청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당첨 후 입주 전 기존 청년전세임대 중도해지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예정 시점, 행복주택 모집공고의 예비신혼부부 요건, 기존 전세임대 해지합의 절차를 맞춰야 하므로, 실제 공고가 뜨면 그 공고문의 상세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재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기존 LH 전세임대·행복주택 등 계약자가 신규 공공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날 기존계약 해지신청서 또는 전세임대의 경우 계약해지합의서를 제출하여 중도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