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계약이 2025 11월25일부터 2027년 11월25일까지입니다. 근데 결혼을 하려고 신혼집 행복주택을 신청할건데 27년 초쯤에 공고올라온다해서요. Lh청년전세임대 거주중인데 신청이 가능한지랑 신청해서 당첨 됐는데

입주가 만약 27년11월25일 전이라면 LH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의 경우에도 중도해지에 대해서는 해당 임대차계약 상대방인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일단 계약서상에 중도 해지 관련 규정이나 특약이 있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 시점으로 보면, 행복주택 신청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당첨 후 입주 전 기존 청년전세임대 중도해지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예정 시점, 행복주택 모집공고의 예비신혼부부 요건, 기존 전세임대 해지합의 절차를 맞춰야 하므로, 실제 공고가 뜨면 그 공고문의 상세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재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기존 LH 전세임대·행복주택 등 계약자가 신규 공공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날 기존계약 해지신청서 또는 전세임대의 경우 계약해지합의서를 제출하여 중도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