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행복주택과 분양권에대해 질문이요.
제가 지금 LH 행복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LH에 입주하고 나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시간이 흘렀는데요. 올해 7월까지 계약인데 8월 중순에 아파트가 완공됩니다.
LH 행복주택은 분양권을 소유시 입주예정일까지 거주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소유한 분양권을 전세로 내놓으면 입주예정일이 전세세입자가 입주할 때가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H행복주택 거주시 분양권이 생기면 입주예정일까지만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전세세입자에게 주는 경우 그 세입자는 입주 가능하고 님도 LH 행복주택에 1주택자가 되어 퇴거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되는데 분양권이 있으면 그분양권 입주날자까지 LH에거주를 할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제일 정확한 것은 LH에 조건을 확인해보시는게 빠를거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