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즉,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250만원/31일*8일=645,161원(세전)"에서 3.3%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단,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므로 645,161원에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료 645,161원*0.9%=5,800원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