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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멧새13
푸른멧새13

진상손님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런닝 2개가 들어있는 패키지를 사가놓고 직원은 3개가 들어있다 설명했는데 왜 2개만 들어있냐며 따지러왔습니다

직원들은 전부 경력자고 매년 팔고있는 상품이라 상품숙지도 확실해서 런닝이 3개들었다고 설명할리가 없었기에 설명을 다시 드렸는데

그때부터 언성이높아지고 욕설이나 대놓고 모욕적인 발언은없었지만 교육을 어찌한거냐같은 따져대는 말투로 이목이 집중될정도의 언성으로 막무가내 고집을 피웠습니다

어쩔수없이 무료로 런닝패키지 하나 더 제공해드리고 나머지 구입하는물건 계산하고 보내드리려는 찰나 뜬금없이 지금 대화를 전부 녹화했고 소송을할거라는 말과함께 퇴장했습니다

그런가보다하고 장사하고있는데 다음날 동일인물이 환불을하러 왔습니다

무료로 제공받은 런닝을 같이 건내면서 환불을 해달라는데 이번엔 무료런닝은 왜 환불을 안해주냐며 우기네요

무료로 준건데 환불하고 가게측에서 돈을달라는게 무슨소리냐며 실랑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계산을 하지못해 다른손님들의 컴플레인이 생겼습니다

결국 실제구매했던건만 환불하고 돌아가긴했는데 내일 다시온다고 선전포고를 하네요

처벌가능할거라 생각은 안하고 경찰을 불러서 중재가 가능한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명확히 상황을 알기는 어려우나 업무방해죄까지 성립하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이며, 만약 앞으로도 계속된 방해행위가 있다면 업무방해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의 정도가 심하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미치지 않는다면 경찰을 불러도 민사문제로 보고 중재를 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