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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검은꼬리213
개운한검은꼬리213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내용 안내 중 제가 안내하지 않은 것을 안내받았다고 주장하시더니, 아니라고

녹취확인 가능함을 안내드리자 말을 바꿔 고객본인이 생각하는 고지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불만성으로 폭언하시다 통화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습니다.

욕설이 있었던것은 아니고 언성을 높이며 억지성 주장으로 소리높여 말씀하시다

또 본인 말씀만 하고 통화를 종료한 상태인데요.

통화 중 소통이 되지 않고 잘못하지 않은 상황에 폭언을 듣고 있으니 몸이 떨리고

눈물이 납니다.

이 경우에 제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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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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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법은 사업주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고객에 대해 적용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