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2. 09. 27. 13:35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내용 안내 중 제가 안내하지 않은 것을 안내받았다고 주장하시더니, 아니라고
녹취확인 가능함을 안내드리자 말을 바꿔 고객본인이 생각하는 고지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불만성으로 폭언하시다 통화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습니다.
욕설이 있었던것은 아니고 언성을 높이며 억지성 주장으로 소리높여 말씀하시다
또 본인 말씀만 하고 통화를 종료한 상태인데요.
통화 중 소통이 되지 않고 잘못하지 않은 상황에 폭언을 듣고 있으니 몸이 떨리고
눈물이 납니다.
이 경우에 제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