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년 보유후 매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안녕하세요 2014년 8월에 신축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자가 된후 10년 보유후 매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20% 인가요? 30%인가요? 2014년 9월부터 보유한 주택은 3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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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1년에 2%씩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4년 0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보유기간이 만 10년
이상 11년 미만임으로 2%씩 1년을 곱한 2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1년에 2%, 최대 15년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