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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굴뚝새55
배부른굴뚝새5522.07.18

2023년 최저시급은 얼마입니까?

9620원입니다. 209시간기준 2.001.580원 입니디..2024년에는 시급 10.000원 넘 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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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최저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최저임금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년 결정되는 것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알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쉽게도 2024년 최저임금 금액은 내년 중하반기가 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시급 1만원이 넘을 지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며 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201만 58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기타 거시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차년도의 최저임금을 현 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물론 지금 확실히 예상하긴 어렵습니다만, 4% 정도만 인상하면 2024년 만원이 넘게 되므로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참고로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5% 미만으로 떨어진 적은 2020년 2.9%, 2021년 1.5%이며, 이것도 2018년과 2019년의 급격한 인상의 반대급부로 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위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법령의 절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해 심의 의결이 이루어지므로, 2024년 시급이 반드시 10,000원을 초과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9,620원 입니다. 작년하고 올해의 경우 대략 5%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4년에도 5%정도가 인상된다면

    10,000원이 넘는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