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 여쭤봅니다.

예를들어 주어가 부모님일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나요?

주어가 부모님일 경우에는 부모님이 피해자인가요?

그리고 다른 성별의 성기를 지칭하여 발언 했을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나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 있는 공간에 음란한 발언을 했을 경우에 성립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