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폭행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같은 반 대학생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수업 전 자리에 앉아있는데 저를 억지로 잡아당기고 책상 위에 있던 제 책들을 모두 던지고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나오지않고 버티자 힘으로 저를 끌어내렸으며 그 과정에서 두 손으로 저를 잡고 세게 흔들고 모자를 덮어 씌워 시야를 가린 뒤 목까지 앞뒤로 마구 한들었고 저는 땅에 넘어질뻔하며 밀려났습니다 해당 사건을 형사과에 접수하니 담당형사는 처음부터 그게 무슨 폭행이냐며 저를 혼냈고 제가 통화녹음도 있고 cctv를 봐달라하고 진술하였으나 진술서도 제가 말한 흔들고 밀친 내용이 아니었고 물건을 던진 내용도 빠져있었고 미화된 내용으로 적혀있었는데 저한테 그냥 지장을 찍으라고 해서 저는 모르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만에 종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다른 강의실에서도, 복도에서도 여러차례 맞고 폭력을 당한 cctv가 많았는데 형사는 그거는 접수를 못한다는 식으로 대답하며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의 행위는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에 해당하며, 담당 형사의 축소 기재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불송치 이의신청이나 별도 고소로 재수사가 가능합니다. 초기 진술 누락과 증거 미확보는 수사 절차상 문제로 인정될 수 있어 다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리 검토
폭행은 직접적인 가격이 없더라도 신체를 잡아당기고 흔들어 넘어질 위험을 발생시키면 성립합니다. 물건을 던진 행위 역시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건 종결이 적정성을 잃은 경우 검찰 이의신청을 통해 재지휘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폭행은 별개 구성요건으로 독립 고소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누락된 진술, 왜곡된 조서, 미확보된 CCTV를 특정해 재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 가해자의 다른 폭행 장면은 새로운 사건번호로 별도 고소 접수를 해야 하며, 경찰이 접수를 거부할 경우 민원 제기나 상급기관 신고로 절차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학교 내 폭력 사안은 학칙에 따라 별도 징계 절차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 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CCTV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향후 진술은 모두 녹음해 수사절차 위반을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진술한 내용과 주장하시는 내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주장하는 내용이 인정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 처리된 것이라면 이의신청을 고려해야 하나 별도 증거자료가 확인되어야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