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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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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관련 질문 드려요. (이중 가입에 따른 상실 신고)

@@@@상황(조건)

-현재 직장을 A 이직 할 회사를 B 라고 하고,

- 건강보험 상실 신고를 하는 A 회사에서 안 해 준 상태,(무급 정지로 인하여 12월 01일 부터 출근을 안하며, 내년 3월까지 무급 정직 처분)

1. 월급이 B 회사가 실제로 많다고 하더라도(한달 만근 및 연봉 기준) 12 월이 얼마 남지 않아서 B회사의 일수 계산으로는 월급이 적기 때문에 고용보험이 B 회사에 가입이 안되나요?

2. 회사에 12월 중에 입사를 하게 되더라도 1월에 가입할 수 있나요? 입사일자를 전으로 해서요?(1월에는 A회사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가입 대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될 것입니다.

    2. 입사일에 가입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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