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후 구매자가 제품에 대한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제품 작동상에 전혀 문제 없으며 시승하는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단순 성능 저하로 추정되는데 이것으로 구매자가 환불이나 전액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요구 과정 중에 불응 할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접수를 할 것이고 책임있게 행동하라고 했는데 이부분은 공갈 협박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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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할 것이라며 책임있게 행동하라고 말한 부분만으로는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갈협박으로는 보기 어려워 보이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으로, 만약 제품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하신다면 더 이상 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