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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알파카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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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구매자가 제품에 대한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제품 작동상에 전혀 문제 없으며 시승하는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단순 성능 저하로 추정되는데 이것으로 구매자가 환불이나 전액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요구 과정 중에 불응 할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접수를 할 것이고 책임있게 행동하라고 했는데 이부분은 공갈 협박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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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할 것이라며 책임있게 행동하라고 말한 부분만으로는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갈협박으로는 보기 어려워 보이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으로, 만약 제품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하신다면 더 이상 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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