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차 겨약이 만료 되어가고있읍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있읍니다 내부시설 원상복구는 어느 선 에서 해야도나요? 들어와서 시설 한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철거 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을 시작할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들어와서 시설을 한 것이 없다면 철거할 부분도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이란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대로의 회복을 말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을 하고 들어오셨을때 처음 그 모습대로 해주시면 되고, 물건은 당연히 다 빼셔야 하고 시설을 설치한 것이 있다면 그것만 빼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