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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나팔새67
상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있읍니다 내부시설 원상복구는 어느 선 에서 해야도나요? 들어와서 시설 한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철거 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을 시작할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들어와서 시설을 한 것이 없다면 철거할 부분도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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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이란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대로의 회복을 말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을 하고 들어오셨을때 처음 그 모습대로 해주시면 되고, 물건은 당연히 다 빼셔야 하고 시설을 설치한 것이 있다면 그것만 빼주시면 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시설에 대해 달리 한바 없다면 계약서에 특별히 원상회복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 해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