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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합의서를 영수증으로 속여 사인

내용은 금품청산합의서 인데 제목이 영수증이면 이건 속여서 사인 받은 기망행위 아닌가요?

이렇게 속여서 사인받으면 효력이 있나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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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할 때는 내용을 잘 읽어보고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후의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제목을 영수증으로 하였다해도 내용이 중요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문서의 제목이 ‘영수증’이지만 실질 내용이 ‘금품청산합의서’에 해당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거나 속여서 서명을 유도했다면, 이는 기망(속임수)에 의한 의사표시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가 문서의 성격이나 법적 효과를 오인한 상태에서 서명했으며, 그 오인이 상대방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면 그 서명은 무효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영수증이라 생각하고 서명했는데, 내용은 권리 포기나 금전청산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법적 효력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효력 유무는 문서의 구체적 내용, 서명 경위, 당사자의 진술, 증거자료에 따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함께 문서를 분석해 의사표시 취소나 무효 주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표제가 영수증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금품청산에 관한 것이라면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 및 당시 상황을 알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서류를 주던 근로자는 꼼꼼히 확인하여

    서명하는게 맞습니다. 일단 해당 문서에 금품청산에 대한 합의와 관련한 내용이 있고 질문자님이 해당

    내용에 대해 서명한게 맞다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규정에는

    착오나 상대방의 사기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