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서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소음 제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윗집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기간은 2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시끄러워서 낮에 집에 있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법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다면 소음에 관해 중재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나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자체에 신고하면 공동주택관리부서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따라 관리주체에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소음차단 조치 등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계속되는 경우「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환경부)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음 관련 하여서 인테리어 소음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라고 하여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소음이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기타 법적 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층간 소음, 진동 피해 등에서 수인한도로 48db을 기준으로 하는 바 이를 초과한다면 수인한도를 넘어 피해를 준 경우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라비다. 이에 대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층간소음 분쟁 중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