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자체에 신고하면 공동주택관리부서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따라 관리주체에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소음차단 조치 등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계속되는 경우「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환경부)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