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서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소음 제제 가능할까요?

2021. 03. 23. 12:13

안녕하세요. 윗집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기간은 2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시끄러워서 낮에 집에 있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법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다면 소음에 관해 중재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나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냥****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자체에 신고하면 공동주택관리부서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따라 관리주체에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소음차단 조치 등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계속되는 경우「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환경부)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5. 10: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음 관련 하여서 인테리어 소음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라고 하여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소음이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기타 법적 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층간 소음, 진동 피해 등에서 수인한도로 48db을 기준으로 하는 바 이를 초과한다면 수인한도를 넘어 피해를 준 경우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라비다. 이에 대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3. 17: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층간소음 분쟁 중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23. 13: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