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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24.08.09

1:1 채팅으로 갑자기 성드립을 먹었슴니다.

이런 욕을 먹고 저 뒤로 뭐 동생낳아줄게 이랬는데 너무 수치심 들거든요.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만 이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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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내용만을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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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당시의 상황과 위 문자 캡쳐내용을 첨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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