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1 채팅으로 갑자기 성드립을 먹었슴니다.
이런 욕을 먹고 저 뒤로 뭐 동생낳아줄게 이랬는데 너무 수치심 들거든요.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만 이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내용만을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당시의 상황과 위 문자 캡쳐내용을 첨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