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각자 1주택자였습니다.
결혼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어디선가 5년 이내에 1주택 처분시 양도세 면제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맞는 내용인지, 현재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