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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호의적인김밥
2025년 7월 30일이 전세만기일이고, 전집주인과의 2027년 7월 30일로 연장하는것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오늘 새 집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만기일이 2025년 7월 30일인데, 만기일 이전에 새 집주인으로 바뀐거면
전집주인과 2027년으로 연장한 계약서는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 아닌가요...?
전집주인과 연장한 계약서 기반으로 대출연장과 보증보험 연장까지 마쳤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존 집주인과 계약은 연장한 상태이며, 그 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임대인이 기존 집주인에서 새로운 집주인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며,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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