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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전과자로 낙인되는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10년 전에 배우자가 지인과 말다툼 끝에 싸우고

상대방이 고소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시비 걸고 병을 던져서 병 뺏다가

넘어진 걸 폭행으로 고소를 해서

경찰서 갔다고 하던데

다 기록에 남을 텐데

궁굼한 게 전과자는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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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자는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가 있는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남아 전과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말하는 '전과'란 것은 법원의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경찰서에 갔다온 정도로는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