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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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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미환급세액 질문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전월미환급세액 질문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전월미환급세액은 왜 발생하는것이고 언제 처리가 되는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쉽게 설명부탁드릴게요. 전산캡쳐본도 드릴게요. 쉬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월미환급세액이 있으면 당월에 소득세 발생시 차감이 되는게 맞고, 소득세는 안내도 되는게 맞는지 여부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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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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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미환급세액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국세청에서 별도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달 이후에 발생할 원천세에서 해당 환급세액을 차감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이후의 납부할 원천세에서 30만원을 한도로 미환급세액을 차감해줍니다. 이번달 납부할 원천세가 5만원이므로 미환급세액와 상계하여 5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다음달 이후 원천세에서 상계할 미환급세액은 25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환급세액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미환급세액 형태로 이월되는 형식입니다. 즉, 전월에 30만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했으나 이를 환급신청하지 않고 다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로 이월시켜 다음 월의 원천세액을 차감하고 또 다음 월로 이월시키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이란, 1~3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고

    신고당시 환급세액이 나왔으나 아직 실제 환급이 되지 않은 세액입니다

    이는 4~6월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되겠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이란 개인사업자가 1~6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당시

    4월에 미리 고지가 되어 납부하였던 세액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6개월에 한번 신고를 하며 그 중간인

    3개월째에는 세무서에서 고지액을 보내고 그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1~6월 신고시 계산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