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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굉장한비빔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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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가능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 청가능 문의입니다.

  • 보증금 500만원.월세30만원에 원룸 임차중

  • 계약만료 후 묵시적 계약연장 상태

  • 이사를 급히해야하는 상황으로 12월 9일에 이사를 나갑니다.

  • 11월 5일에 계약해지 문자 전달

  • 집주인이 나이가 많아 문자 답변불가로 11월 15일 전화 통화 시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후 보증금 반환 가능하다고 함

  • 3월까지 보증금 반환 기다려주기로 약속하고 12월9일 이후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는 현 임차인이 미부담하기로 약속한 상태

  • 이사 나오면서 현관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전달해야하는 상화이라 12월 9일에 이사 나가기전에 임차권 등기면령 신청하고 나가고 싶은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서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12월 9일자로 중도해지하기로 한 부분이 명확히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임대인이 임차료나 관리비를 그때부터 지급받지 않기로 한 부분은 해지로 해석될 여지는 있지만 명확하게 중도 해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