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가능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 청가능 문의입니다.
보증금 500만원.월세30만원에 원룸 임차중
계약만료 후 묵시적 계약연장 상태
이사를 급히해야하는 상황으로 12월 9일에 이사를 나갑니다.
11월 5일에 계약해지 문자 전달
집주인이 나이가 많아 문자 답변불가로 11월 15일 전화 통화 시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후 보증금 반환 가능하다고 함
3월까지 보증금 반환 기다려주기로 약속하고 12월9일 이후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는 현 임차인이 미부담하기로 약속한 상태
이사 나오면서 현관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전달해야하는 상화이라 12월 9일에 이사 나가기전에 임차권 등기면령 신청하고 나가고 싶은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서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12월 9일자로 중도해지하기로 한 부분이 명확히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임대인이 임차료나 관리비를 그때부터 지급받지 않기로 한 부분은 해지로 해석될 여지는 있지만 명확하게 중도 해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