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간 상가 사용 및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부 간 상가 사용 및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버지가 건물주이시며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아래층 상가에서 어머니 명의로 별도의 사업을 시작한다면, 부부 관계인 경우에도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어머니가 해당 상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사업자등록이나 세무 처리상 어떤 방식으로 신고·처리해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반대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부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경우 아버지의 부동산임대업 ​부가세 및 임대소득 신고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어머니가 현재 주부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상태라서,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를 내게 될 경우 건강보험료 상승 등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담도 함께 고려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①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와 ②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 중 어떤 방식이 세금, 부가세, 건강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유리한지​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서는 당연히 작성해야 합니다. 시가에 상당하는 임대료를 직접 지급해야 하며, 무상임대를 주더라도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시가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보험료가 부과되며 부부간 합산한 재산 및 소득을 기준으로 세대주에게 부과가 도비니다.

    3. 소득이 적은 자가 사업을 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절세 가능하며, 건보료는 어차피 부부 합산과세가 되어 무차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